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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리스휘트니스 ] 헬스장 운동 중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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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현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12-28 17:52:32

본문

안녕하세요.

구로에 있는 웰리스휘트니스라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인데요.
어제 운동을 하다가 운동 기구의 케이블이 끊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빙 둘러서 당황하더군요..

통증이 너무 심해 고려대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당일 엑스레이와 진통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시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가 헬스장 측에 논의하는 사항은 좀 더 세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 CT 촬영시 나오는 비용 및 재활 치료 (한방 침 및 물리 치료)에 대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입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끊어진 케이블에 피복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노후가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이고,
또, 필요 이상의 치료비는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CT 비용은 부담 할 수 없고, 재활 치료비는 70% 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스장 위에 있는 지정 한의원과 물리 치료실을 이용하라는데.. 솔직히 몸도 불편한데 헬스장이 지정한 치료 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적, 거리적, 비용적 부담도 있습니다.

본 사고가 있기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운동을 즐기던 제가, 이 헬스클럽의 기구 관리 부실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과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클럽 이용 중 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신체상 피해 발생 시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 사업자의 과실 등을 따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의 상태, 기계 조작 과정, 사고 시 관리자의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조치 등을 종합으로 고려,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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