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록우? 지식인싸이트에도 없는단어 몇등급인지 구내산인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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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우 ] 황록우? 지식인싸이트에도 없는단어 몇등급인지 구내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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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만기
  • 조회수 : 1,787회
  • 작성일 : 25-12-13 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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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에 황록우 70%세일 국내산 소고기
와같은 말로 몇등급인지 육우인지 확인이 안되게 16장분량의 소개글을 내어놓고.
 안창살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수입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황록우는 원산지및 등급은 찾아볼수 없었고요
홍보하고 메인사진에 한우같은 사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 드립니다.
홍보 메인사진에 원산지 몇등급 표시를 해서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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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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