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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식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7-11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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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미납때문에 민사소송 판결 강제압류집행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알아보니 신청서 각하라고 판결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므로 연체료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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