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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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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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중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2-09-20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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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우해운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일상용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4/1일부터 중국쪽 세관의 통관지연으로 3-5개월 만에 통관되어 물건을 찾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우해운사에서 사전에 어떤 계약이나 구두상으로도 말이 없었는데 컨테이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하루에 30일후부터는 하루에 20$고 40일 지난후부터는 하루에 50$를 지불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고(컨테이너가40피트5개입니다) 컨테이너 사용료를 한화로 25,000,000만원을요구하기에 너무 많고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며 컨테이너 사용료 지불을 거절하자 2,500,000만원 만 내라며 90퍼센트를 깍아줬습니다.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금액도 많은거 같아서 지불하지 안고 있습니다.중고컨테이너가격이2-3,000,000만원정도 밖에 안하기에 고리대금 보다도 더 비싸게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예로 40피트 컨테이너 해상운송비는190$밖에안됩니다. 컨테이너 사용료를 하루에 20-50$씩 지불 지불하지 하라고 하면 주와 부가 바뀐것 같습니다.현재는 컨테이너3개를  저희가 인도 받았으나 나머지 두개를 주지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수출 용품관련하여 중국쪽 세관통과로 물건을 찾으실려고 했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컨테이너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처리거부할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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