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 예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11-12 13:50:16

본문

제가 11월 10일에 첫아이 백일 잔치때문에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백일잔치는 물론 12월 1일, 2일 이틀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으로 1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예약금을 결재 당시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줄 알고 어제 예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음식상품권을 준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예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른곳은 예약금 안주는 곳도 있다면서 자기네는 그나마 상품권을 준다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일잔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78 통신 김설희 2011-12-27
7177 통신 최유진 2011-12-27
7173 해결&감사글 전소연 2011-12-27
7172 생활용품 박희철 2011-12-27
7168 생활용품 류지훈 2011-12-27
7167 통신 조현열 2011-12-27
7161 기타 원종현 2011-12-27
7154 생활용품

처리

**
송나리 2011-12-27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7149 통신 장지현 2011-12-27
7148 기타 배승진 2011-12-27
7147 자동차 한영렬 2011-12-27
7146 생활용품 노한호 2011-12-27
7145 digital 곽창규 2011-12-27
7143 통신 정진석 2011-12-26
7141 digital oem 2011-12-26
7136 기타 김호정 2011-12-26
7129 유통 유희선 2011-12-26
7128 기타 익명 2011-12-26
7126 기타 양혜정 2011-12-26
7124 기타 김선미 2011-12-26
7123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6
7119 기타 이미경 2011-12-26
7116 기타

처리

**
전소연 2011-12-26
7115 식음료 정지혜 2011-12-26
7111 기타 이진아 2011-12-26
7110 기타 조승현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