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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어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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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실
  • 조회수 : 1,233회
  • 작성일 : 12-11-20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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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린딸 7살 아이가 '내가 그린기린 그림'을 다운받아 게임을 하다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인증 없이 게임 머니 15만원 어치를 구입했더라구요.

그 시점에 10월 초였구, 여러 방법을 통해 겨우 반 정도인 8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썼다는 이유로 환불 되지 않고 있구요,

그 답변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sk텔레콤 114 상담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해당업체는 연락처도 없고 이메일을 몇번씩 보냈지만 답변이 없네요.

전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게임회사인 어썸 측에 환불 요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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