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 환불 미조치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 환불 미조치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석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2-12-19 12:08:36

본문

중고나라에서 통기타를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하기로 하고 1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음날 예전 다른 구매자가 올린 글을 보게되었는데....
도착한 물품이 게시물과 다른 물품이며 착불로 배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택배가 착불로 도착하였고 부재중이여서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에게 반송처리하였으며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하네요.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그 전날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하기로 한 게시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신 기타의 배송비 부담약속을 지키지않고 착불로 배송되어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