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넥슨 ]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지현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12-12-24 18:54:00

본문

저는 18살 고등 학생입니다 저번달 저는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영구사용 아이탬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아이탬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접속 하지도 않았었고 동의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너무도 어의 없는 일이었기에 사측에 문의도 3번이나 드렸지만
공지를 했다는 말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게임 아이탬이지만 현금 거래가 오갓고 구매자가 동의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구매물품을 삭제 시키는 것은 잘 못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싶시오
증거사진은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2207 기타 김현주 2011-11-25
2206 기타 조애진 2011-11-25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2203 통신 김혜미 2011-11-25
2202 통신 임순철 2011-11-25
2201 통신 임순철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