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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피플 ] 입금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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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승주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25-02-05 1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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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작년7월17일 이코노피플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왔읍니다.제가오래전 씨월드라는 호텔사업하는데서 회원가입한적이 있읍니다.물론 사기당한거죠.그런데 그업체가아닌 이코노피플이라는회사에서 갑자가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전화가 왔읍니다.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받고싶은맘에 통화를 한거죠.근데 이코노피플에서 또다시 1970000원을 결제하면 자기네들이 매달20만원씩 준다고 절대피해안간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설마했지만 보상금땜에 또다시 미련한짓을 한거죠.
근데 첨에 두세달은 입금되었는데 작년12월부터 입금도 안되고 통화하면 알겠다고만하고 연락을 안주고 입금또한 안들어오길래 고발하려고합니다.진짜너무속상하기도하고 다른사람들  피해안받게하려고 이렇게 신고합니다.제발 부탁합니다.그업체 꼭고발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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