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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트리요가 ] 산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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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25-05-15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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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21주차 임산부입니다
산전요가를 알아보는데 집주변엔 없어서
집앞 요가원에 연락을 했더니 충분히 일반요가도 따라할수있고 힘든거는 쉬엄쉬엄 하면된다고해서 설명듣고 등록한 뒤
9시타임에요가를 갔습니다
 첫날은 일반분들도 힘들다고하시는 요가였으며 둘쨋날은 배와 가슴이 눌리는 자세가 포함되어 절반정도가 따라가기 힘들어서  차라리 산전요가를 알아보겠다
환불요청을했더니 산전요가로 10시타임으로 맞춰주겠다하셔서 기본요가는 주5회인데 산전요가는 주2회라고 하셔서 그럼 알겠다고하고 갔는데 하루는 신경써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는 충분히 따라하실수 있다고9시 기본요가타임에 오셔도 좋다고 했는데 문자를 늦게봐서 그대로 10시타임에 갔습니다
산전요가해주신다는 원장선생님이 아니시고 다른분이 해주시는데 아주평범한 요가였으며
세번째가는날도 9시타임에 올수있으면 오라고하는 문자가 와있길래 너무 기분이 나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도 내라고했으며 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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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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