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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창문형 에어컨 AS 관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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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훈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25-07-08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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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창문형 에어컨 A/S 거부 및 부당 대응에 대한 신고

2년 전쯤 쿠쿠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2025년 6월부터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월 초부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쿠쿠 서비스센터에 A/S를 접수했습니다.

기사님께서 방문 전 연락을 주셔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냉매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는 자사에서 수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쿠쿠 본사에서 해당 냉매 관련 부품을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즉,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부품 공급 자체가 막혀 있어 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업체에 의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황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제가 직접 사설 업체 여러 곳에 문의해봤으나,
총 8군데 모두 창문형 에어컨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창문형 에어컨은 벽걸이형, 스탠드형과 달리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라 사설 업체들이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쿠쿠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상담원 및 기사님과 통화했으나,
“우리는 수리할 수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상 수리 기간 중 냉매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했겠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냉매 문제일 경우에만 교체해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다른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붙은 ‘무상 A/S’ 스티커를 일반 소비자가 보면 당연히 ‘수리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며,
처음부터 냉매 고장은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기하는 문제점

무상수리 기간은 지났지만, 제품에 부착된 '무상 A/S' 스티커로 인해 소비자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는 안 되고 냉매 문제는 무조건 교환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었다면, 제품이나 설명서에 사전에 고지했어야 합니다.

쿠쿠 측이 냉매 수리 부품을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제조사의 내부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사설 업체를 알아보라고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실제로 사설 업체 8곳에 문의했음에도 모두 수리 거절을 당해,
소비자는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도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쿠쿠 측의 대응은 단순한 A/S 거부가 아니라,
수리 불가능한 구조를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부당행위로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조사 및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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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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