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자꾸 개인 사유와 단순변심이 따지며 환불을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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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레터주식회사 ]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자꾸 개인 사유와 단순변심이 따지며 환불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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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욱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7-30 0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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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을 했고 책임진다는 말과 3에서 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선 구매를 한건데 효과도 하나도 없고 구매하고나서인 상담사는 효과가 없는게 당연하다면서 자꾸 말을 바꿈 그리고 개인사유와 단순변심이라면서 환불을 계속 거부함 그리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와중에도 말이 자꾸 바뀜 같은 회사인데도 구매 전 상담사는 연락을 안 봄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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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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