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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제품 외형 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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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승호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25-08-25 1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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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 70~80만원의
쿠쿠 마스터쉐프 최고사양의 흰색
밥솥을 구매하였음
 디자인이 이뻐서
같은 제품을 지인에게 구매해 선물하였는데 두개제품 외관 부품에서 변색이 일어났음  제품개발단계에서의 정확한 실험없이
특정부품이 꾸준히 변색되어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됨
쿠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이천as센터를 통하여 처리를 요청
본사차원에서 같은 증상의 모델리콜을 요구하옇으나
답변결과 제품이상이 아니라 하머.고객의
과실로 자외선 과다와 소비자 과실로 변색될 수 있고 as기간 경과로 무상as가 안된다함.
정확한 원인규명을 본사를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함
같은재질 같은색상의 제품이 조립자제에
따라 처음부터 시간의 흐름에따라
 자로 잰듯이 변색이 일어남에도
정확한 원인조사 및 결론 없이 소비자의
과실에 판단햠 에
조사와 처분을 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보상과 예방을 원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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