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화산업 ] 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식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25-11-10 12:54:09

본문

편의점에서 해당라이터를 구매후 담배에 불을붙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에있던 동료가 옷에 불이난다며 다급히 알려주어서 손으로 불을 껏습니다. 자칫 온몸에 불이붙슬수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해당라이터 제조업체를 찾아서 어렵게 상황을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보험처리하려고했지만 보험업체에서 라이타사용후 소화확인 문구가있어 보상이어렵다고합니다. 소화를확인했으면 불이붙지않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해당제품은 가스터보라이터로 사용후 바로꺼지는 시스템인데 불이 안꺼진건 제품의 하자라고생각합니다. 제품의하자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패딩등 발화가 쉬운물질로 되어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순식간에 사람도 타죽을꺼같습니다.해결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7625 기타 김선영 2011-12-29
762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23 식음료 박선화 2011-12-29
7622 자동차 이진숙 2011-12-29
7621 기타 김근철 2011-12-29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7615 기타 장세조 2011-12-29
761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3 기타

처리

**
김복수 2011-12-29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