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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업체가 자꾸 거짓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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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민숙
  • 조회수 : 1,469회
  • 작성일 : 26-04-30 2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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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입금완료 했다며 보낸 톡에도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신서란이라고  쓰여진 문구를 보냈었는데 이제와서 난각번호 3~4번 사이트에서 주문한 거라고 거짓말 하네요 제가 보내는 좌측 사진이 업체가 다시 만들어 글자가 겹쳐 보입니다. 우측사진이 입금완료 후 자기들이 보낸 톡이고 거기에는 난각번호 표시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전에 보내드린 사진에서 처럼  난각번호 1번 유정란이란 사이트를 쳐서 들어 갔는데 난각번호 3~4번 나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전에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잘 봐주시고 이번에 보내드린 사진도 잘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골농부 사이트 처음 봤을때는 난각번호 1번 사이트만 있었습니다 업체 말대로라면 제가 난각번호3~4번을 보고 들어 갔다는 건데 1번 사려는 사람이 난각번호 3~4번 이라고 쓰여진 것 보고 들어 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격도 바로전 구입한 다른업체 가격은 난각번호1번 유정란 60알에  27800원인데(이것도 전에 보내드린 사진이 있습니다)3~4번이 37800원이면 엄청 비싼 금액으로 제가 살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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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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