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교환시 택배비 청구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품 불량으로 교환시 택배비 청구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운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10-11 18:16:06

본문

얼마전 봉쟈삽이라는 의류업체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류가 재봉이 잘못되어 교환 요청을 했는데 원래는 안해주는데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택배로 보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택배가 아니라며 추가된 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잘못된 제품을 보내서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왜 자기들이 사용하는 택배를 모르고

잘못보냈냐며 따지길래 그럼 신용카드 취소를 해달라했더니 그렇게하면 추가된 택배비를 제하고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 인터넷샵 자기들 맘대로 운영한다지만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곤 못할망정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돈을 제하고 준다느니..해도 되는건가요?

교환해주고 싶지 않은 맘은 알겠지만 이건 참 경우가 아닌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엔 미미한 일일지 모르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해당업체에 경고라도 가해야 하지 싶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