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