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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예매권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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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종규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12-07 1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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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짱이라는 영화예매권 업체에서 사업장에 찾아와 계약을 함.
<계약내용>
총지불금액:360,000원(1개월 100,000원 진행후 추후 260,000에 1년 계약,1개월 사용후 상품권사용에 불편시 260,000원은 환불)이라고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작성해줌.
사업장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드리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함.
하지만 티켓을 받는 날부터 고객분들에게 몇일간 배포를 했지만 필요없다고 돌려받은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음.티켓 300장을 버리더라도 무조건 배포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계약을 해지하는게 양양자 입장에서 나을것같아 계약해지 요청을 했지만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오고감.
이후로 입금을 해주겠다던 업체관계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도 입금을 하지않은 상태임.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티켓을 보내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직접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처리가 되지않음.(나머지 티켓 :233장)
돌려받을 돈 260,000원에 아까운 시간낭비 할수가 없어 12월5일 돈은 돌려받지 않겠다고 문자발송함. 하지만 지금까지 통화하고 입금해주겠다고 기다리라며 몇차례에 걸친 거짓말에 분통이 터져 소비자 고발센타에 글을 올리게 됐음.
계약일 :2012.9.26
2012년 12월5일 마지막 문자발송(약속시간만 되면 전화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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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한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도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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