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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가입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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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종희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12-12 2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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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일  cj핼로우 사로부터 베가레이스 휴대폰을 구입 개통시켯습니다. 근데  상담원 말로는 기본요금 15,000원에 부과금 합계 19,000원에 전화통화 50분 와이파이무료라고 했는데 개통하여 사용해본결과 와이파이는 아예 되지를 안합니다. 마산 시내 어느곳에도 되지를 않슴니다. 그래서 전화로 항의를 했더니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고 결국 별도 인터넷요금을 내고 사용하여야 된다네요...결국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였더니 기기결함이 아니면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14일이네 청약은 철회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소비자를 속여도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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