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톡딜-베리샵 ] 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정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25-07-16 10:31:10

본문

카카오톡딜에서.모델이 착욕한 길이감등을 확인하고 사이즈 선택시 표기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제품을 받아보니 모델이 입은거랑 다르게 짧은 사이즈가 와서 반품요청하니
상세 사이즈에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 안하셨냐고 하면서 구매자 귀책 반품 처리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
 제품선택 사이즈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상세 사이즈표기가 사이트 아래쪽에 정말 깨알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근데 모델이 입은 사이즈는 롱인데 상세 사이즈에는 총기장109cm. 이렇게 되어 있더구요 엄밀이 따지면 판매측도 허위광고 아닌가요 일방적인 구매자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또 반품 물건을 일일이 확인 할수없으니 사진찍은거 보내라고 하네요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정말 뻔뻔하고 카카오톡딜 쪽에서도 판매자 편만 드는것이 어이없구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