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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랄 ] 보랄음식물처리기구매후AS먹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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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아
  • 조회수 : 858회
  • 작성일 : 26-01-12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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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 티비 방송을보고 보랄음식물처리기구입.
2.3,달 가끔사용  동작후 기계멈춤현상반복
As 전화연결은자체불가
톡채널추가하고 문의하라해서  톡으로만 답변줌
증상을 말하니 택배보내고 택배보내라고함
수거후  4.5일후  멀쩡하던 제품 파손되었다며
파손제품은 as불가하니 반송폐기하겠다고 톡으로 보냄. 전화연락은 끝끝내  안받고 되는번호도알려주지않음  파손부워도 제품 맨밑 플라스틱 부셔져있음
그것으로 인해 as자체는 받지도않는다고함
사기꾼회사가 버젓이  Ns홈쇼핑으로 판매하as1년 이라하고  아예 판매만하고 끝이라고함
NS홈쇼핑도 같이 책임져야합니다
이후  인터넷을보니  피해자가 같은내용
As자체 불능 통화안뒴이허다합니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할순 ,없습니다
파손제품도 as불가로 규정해서  거기서 파손의심갑니다 더렇게 사진처럼 파손될순 없습니다
제품  뽁뽁이 다 돌려서 포장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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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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