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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A/S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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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람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12-03-22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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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어터 A/S를 받았는데요
저희 DVD가 오래되어 좋지가 않아서 다시 구매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작년 10월에 A/S 받았고 잘 되지 않아서 당연희 DVD 가 이상인줄 알고 버티다가 2월달에 DVD 구매를했어요
근데도 되지 않아 A/S를 다시 신청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기간이 오래되어 부품이 없어서 환불을 해준답니다.
5년기준으로 남은 차액을 환불해준다는데
저희는 저번 10월부터 고장이였으니 작년10월기준으로 환불받고싶은데
삼성 업체에서는 그건 수리완료이므로 이번에 다시 신청한 2월부터 측정한답니다.
A/S 보증(?)기간은 2달이라서 2월은 연락을 너무 늦게하였다고....
이건 보상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 단종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작년10월기준이 아닌 올해2월 기준으로 하게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거,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2월이 경과하였다면 수리완료로 보는 것은 마땅하나 제보자님의 억우한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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