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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불만제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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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원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6-30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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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고가의가방을 인터넷대행업체에서구매를했습니다 시간이지나고 국내에들어왔다는소식을듣고
발송했다길래 조금만있으면 받겠다했는데.. 물건이오지않는겁니다.. 해당택배사 현대택배사 운송조회를
해보니 이미물건을받았다고 표기가되어있더라부요.. 그것도이틀전에 저는현대택배 콜센터로 연락하고
확인을해보니 배송당일 집에아무도없어 1층창고에 넣어넣고 연락을 했다고 기사분이말씀하셨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전화도안왔고..문자한통도없었을뿐더러..그창고..청소하시는아주머니가 사용하는곳이라
쓰레기,쓰레기용품이가득하고..습기가많아서 1시간만물품놔둬도 축축해지는곳인데...
명품가방이..이틀간거기서썩어있었고..클레임제기를하니 일단물건받은상품에대해선
책임질수가없다고 하네요..억울합니다 이가방현대택배에주고 다시보상받아서구매하고
싶어요..국내에없는 물품이라구하기 힘든데..너무화가나네요
현대택배였고 전산상 기사분성함은 허지은이라고합니다
운송장번호는220210622170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사과말씀 드리고, 요청하신 운임비에 대한 보상과 대리점에서의 사과 전화를 진행해 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사를 이용중 상품배송이 원활히 전달되지않아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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