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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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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명재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12-07-24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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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인터넷 전화관련 해지를 2012년 4월경에 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해지신청이 되었고 며칠내로 인터넷 기사분이 모뎀 수거하러 오신다고
해서 해지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뎀이 수거된후 다시 전화로 해지신청을 해야 해지가 된다며(오늘 알게된)
이번달까지 자동이체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상담사와 통화도 어려울뿐더러 통화해보니 재계약을 신청했다면서 위약금도 물어야하고
그동안 자동이체로 가져간 돈은 환불받을수 없다네요.
저는 인터넷을 쓴적도 없는데..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 인터넷상품의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인출 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녹취 확인시 전화 모뎀 수거 후 인터넷 해지 접수 안내 드린부분 확인 되며 이 점 민원인 에게 안내. 안내를 못 들은걸로 기억 하신다고 하시지만 녹취 확인 되는 부분으로 해지 누락 자체가 LG U+ 귀책은 아님을 안내. 민원인 당시 타사 이동 하시어 LG U+는 사용도 하지 않았으며 요금만 납부한 부분 부당함 주장에 재차 누락 자체가 LG U+  귀책 사유는 아님을 안내 하였고 다만 당시 번호 이동이 확인 되며 해지 의사가 정확히 있었던 바 예외적으로 4~7월 납부 기본요금 조정 안내 하였고 8월 청구 기본요금과 해지 반환금은 납부 요청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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