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부폐 지불인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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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부폐 지불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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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복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2-11-11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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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주일된 신혼부부입니다
웨딩홀에서 부폐로 식사를 했는데요
지불인원 때문에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신랑신부를 합쳐서 200명으로 지불인원을 했는데
웨딩홀에서는 굳이 신랑 100명, 신부 100명으로 해서
식대를 과다하게 부과되었는데 어떻게해야돼나요..?
(계산내역)
신랑 100명 -중 140명 (40명초과) --> 140명 계산
신부 100명 -중  71명 (29명 부족)
신부측 식대 계산 --> 소인구분도 없이 대인으로 100명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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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당시 메뉴와 가격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은 휴일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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