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전화 판매 사기(모든 분이 읽으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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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장판 전화 판매 사기(모든 분이 읽으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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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종현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2-12-09 17:45:10

본문

2일전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아놀드파마 전기 장판을 공장에서 직판한다는 전화 였는데

CJ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셔서 연락 드린다는걸보니

CJ측에서 개인정보를 팔아 먹은것 같습니다

아놀드 파마 전기 장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장판을 판다기에

사지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2일후인 12월 9일 아침 집으로 택배가 도착한것입니다

참어이가 없고 미치겠네요

포장을 뜯지는 않았지만 분명 상자않에는 고지서가 들어있겠죠

전화상으로는 소액결제 차단을 가입과동시에 해놔서 그쪽은 문제가 없겠으나

고지서가 않에 있다면 달라지죠

30번정도 전화를 해서 판매자와 통화를 겨우 했는데

제가 화를 내니까 첨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반품처리를 조치 하겠다하더니

제가 않해주면 소비자 보호원과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후에는 전화를 받지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어의가없네요 무대뽀로 물건을 보내다니....

상대방 : 전화 010-9832-8120
            회사전화라는곳 : 080-521-9000
            주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64-1

조치방안을 조언 부탁 드리며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CJ홈쇼핑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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