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수입품이 아닌 제품의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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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미 ] 정식수입품이 아닌 제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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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석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3-01-07 1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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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미라는 회사는 등산, 아웃도어제품을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오케이 아웃도어라는 회사와 더불어 제일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등산용품은 다른 수입고가 제품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정식수입업체 제품이 있고 기타 수입업체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수입업체에서 수입한 제품도 가품은 아니지만  가격과 A/S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2007년에 가야미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식 수입품이라고 산 등산 스틱이 정식수입품이 아니랍니다.
등산용품의 경우 가격부담때문에 일부의 경우 개인이 해외 직접 구매나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기도 하나 저같이 인터넷이 익숙치 않거나 향후 A/S문제로 비싼돈을 주고 정품구매를 하지요.
(가야미 담당자왈 정식수입품과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진술했읍니다)
그런데 현재 제스틱이 고장나서 A/S를 보내니 정식수입제품이 아니라 수리가 안된답니다.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야미란 업체가 영세업체도 아니고, 대부분의 제품구매자들은 가야미에서 정식수입업체가 버젓히 있는 제품을 기타업체제품이라 전혀 생각할수 없읍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소비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손이 느려 자세히 쓰지 못하였으나 아주 자세한 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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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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