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코퍼레이션,현대카 ] 의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희정
  • 조회수 : 1,491회
  • 작성일 : 13-01-09 17:10:56

본문

지난해 12월8일경 아버지가 250,000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12월 13일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환불를 요구 하였으나 할인품이라는 이유로 환불거절,,,그래서 옷은 업체에 주고 현대카드사에 전화후 상담...
카드사에서는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가 돼어 있으니 해결시 까지 카드비가 청구 되지 않는다고 ,카드사에서 다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근데 보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질않아 금년 1월 초에 전화를 하니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에 녹취록도 있다고하니 인정 하더군요 ㅡㅡ; 근데 지금 업주가 저희가 옷을 다시 가져 갔다고 카드사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카드사에서는 고객주장이랑 업체 주장이 달라 카드비 청구 보류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니,업주는 또 저희 에게는 옷을 가져 갔다고 말 한적 없다며 , 옷은 보관 하고 있지만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녹취록 있음) 또 지금은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옷은 다시 보내주겠다고 카드회사에 얘기 했답니다..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원하는데 왜 환불은 해주지 않고 옷을 다시 주겟다고 하는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연락처 010-3690-5522  수고 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75 해결&감사글 홍미진 2011-12-28
7368 통신 권은영 2011-12-28
7363 통신 이상길 2011-12-28
7357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7346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4 기타 이수연 2011-12-28
7343 식음료 에쓰씨(주) 2011-12-28
7342 기타 김영수 2011-12-28
7341 통신 남화영 2011-12-28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7324 기타 심영화 2011-12-27
7321 생활가전 김상우 2011-12-27
7318 통신 윤희재 2011-12-27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