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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TV페널불량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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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민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7-30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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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구매한 TV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 LG서비스센터에 신고했더니
페널불량이라고 페널보증기간이 2년이니 무상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TV를 1년 지난 제품이 주요주품 페널불량이면 불량품이고 AS받아 중고품으로 사용하기가 찝찢해서 교환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해하겠지만
이 경우는 100%LG가 인정한 제조사측 책임이라고 인정하면서 수리해서 쓰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 수리로 소비자의 권익이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은 TV의 핵심 부품으로, 패널 교체는 사실상 반제품 또는 수리품이 되는 것과 같아 소비자로서 신뢰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LG전자 측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단순 수리만을 고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신뢰 기반의 고가 내구재 제품에서 주요 부품이 단기간에 고장났다는 것은 명백한 제조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오니, 공정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단순 수리가 아닌 정상 제품으로의 교환 조치

제조사: LG전자
증상: 전원은 들어오나 화면이 나오지 않음 → 패널 불량 판정

서비스센터 진단: 패널 불량, 무상수리 안내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TV 패널불량에 따른 교환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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