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우펫미용한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바우펫 ] 이바우펫미용한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웅수
  • 조회수 : 1,801회
  • 작성일 : 25-11-10 16:22:25

본문

저희 딸아이가 펫 미용을 배우고싶어하여 이바우펫에 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재시 340만원, 340만원 두번에 거쳐 결재를 하더군요. 세금관련 문제라고 랬던것 같습니다. 그러다 딸 아이가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가게되어 학원등록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횐불잊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네, 실질적인 학원비는 340만원이고 나머지 340만원은 추후 개인샵을 운영할시 독점권등에 대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등록시에는 어러한 고지도 못받았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부모 동의란에 자녀(20세)의 사인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