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해지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기기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내라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가입해지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기기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내라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상배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25-11-24 15:11:37

본문

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로 807번길 12-12에 가주하는 사랍입니다
7월경에 스카이 라이프 해지를 하였는데 갑자기 메세지가 와서 02-6007-8612번에서 메세지로 33,840원을 농협으로 납부하라고 하여 황당하여
이번로 전화를 하였더니 단말기등이 분실되어 분실 된 요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해지이 후 단말기 등 부속 기계를 뜯어가지 않아, 몇 번에 걸쳐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부속기계 뜯어가라고 하였음에도 뜯어 가지 않아, 재가 스스로 기기를 뜯어서 기사가 오면 줄려고 봉지 담아 보관을 하고 있어도 오지 않아 게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중인데 분실 하였다고 요금을 청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뜯어 가라고 말을 하여도 뜯어 가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분실 되었으니 분실 요금을 내라는게 말입니다.
2025. 11. 24, 13:00경에 전회를 담당자 전화를 주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4:50분까지도 연락기 없어 콜 센터로 다시 전화를 하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묻자  춘천 사무실(033-244-6363)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분실 요금이 청구 되었는지를 묻자 기간이 지나면 콜 센타에서 분실 처리를 한다는 답변으로 이것이 내 잘못 입니까 그렇게 뜯어 가라고 하여도 본인들이 뜯어가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기기 분실로 돈이 청구되니까, 이제와서 뜯어가면되지 않느냐 돈을 돌려 주면되다는 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담당 기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뜯어 가면 되지 않느냐 돈을 냈으면 다시 돌려 주면 되지 않느냐는 등 배째라식 업무 처리에 분괴 합니다. 결국 재가 이쪽 저쪽으로 전화를 해서 해결하게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93 기타 김푸름 2012-01-17
10892 digital 이보라 2012-01-17
10891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88 자동차 이수현 2012-01-17
10880 금융 양윤선 2012-01-17
10878 기타 전영준 2012-01-17
10876 기타 장은별 2012-01-17
10875 유통 최영환 2012-01-17
10873 기타 윤승택 2012-01-17
10872 기타 조용철 2012-01-17
10871 생활용품 유태영 2012-01-17
10870 기타 김광식 2012-01-17
10868 유통 임은숙 2012-01-17
10867 기타 와이비 2012-01-17
10865 digital 김솔 2012-01-17
10864 금융 하현부 2012-01-17
10863 digital 백총명 2012-01-17
10858 통신 김형찬 2012-01-17
10857 기타 김민겸 2012-01-17
10855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54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49 통신 김미화 2012-01-17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10847 기타

처리

경유
안정숙 2012-01-17
10846 생활가전 정한옥 2012-01-17
10845 기타 김보람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