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승실
  • 조회수 : 1,535회
  • 작성일 : 12-03-20 16:07:11

본문

제가 6년 sk 통신사 인터넷사용했구요,
tv는 4년정도 전화기를 3년 약정으로 패키지 묶어서 쓰다가 오래 쓴 듯하여 타사로 이동하면서,

인터넷과 티비는 약정기간이 완전 지나있었고,
전화기가 22인가 23일로 안내 받고,

22일 타 통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날짜 하루 남기고 해지 해서 그동안 할인 받은 반환금 157,970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네요.

사실 전화기랑, 티비 모뎀도 장농 속에 넣어두고, 패키지로 묶인거여서,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하루 날짜 부족으로 157970원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약정 날짜보다 더 많이 지속된 인터넷 사용이나, 티비에 대해 지불했던 날짜에 대해서는
회사 수입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면서,

약정기간 하루 먼저 해약했다고, 할인반환금 전액을 지불 청구 하는 sk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하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사용하시다 타사로 전환을 하셨는데 계약날짜 하루 남기시고 해지가 되시어 위약금이 발생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57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7346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4 기타 이수연 2011-12-28
7343 식음료 에쓰씨(주) 2011-12-28
7342 기타 김영수 2011-12-28
7341 통신 남화영 2011-12-28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7324 기타 심영화 2011-12-27
7321 생활가전 김상우 2011-12-27
7318 통신 윤희재 2011-12-27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