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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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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대정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12-05-26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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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에 베가 lte 를 첫 구매했습니다  ..
휴대폰자동꺼짐증상,터치불량 ,통화품질불량으로  3월2일첫 교환 7일날 또 교환  9일 또 교환
비싼 기계값에 똑같은 증상의 불편함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함
구매후 14일이내면 되는데 그 이후는 안된다고 
또 3번까지는 교환이 되는데 그 이후는 교환도 안되고 오로지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본사에 전화를 하니 기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없고 서비스에 가시면 기사분이 보시고 잘 해줄것이라고만
되풀이 함 .. 말이 안통해서 다시 서비스에 가니
이제는 한다는 말이 LTE는 망이 설치되었는것이 얼마안되어서  아직 불안전하다
결론은 그냥 사용할하는 말을 돌려서 한 것입니다

다시  초기화로 사용함  이미 불편함을 알았기에 좀 통화품질이 그래도 참고 사용하였으나  더 심해서
다시 서비스로~~ 메인칩을 교체함 ,,,,
센터직원 왈 ~~ 기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희 불편하다고 하시니 교체를 함 해보겠습니다 ~`
네~~~~  그러세요 그게 최선이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하면서 교체한것이
며칠전 또 똑같은 증상을 나타냄
센터직원 왈  ~~
뭐 할것이 없다고 함 비싼돈 주고 4G 사용하고 있는데  3G로 돌려서 사용하면 좀 증상이 줄어들수 있다고 함
그렇게는 싫다고 하니  딱히 할 것이 없는데~~~ 내 눈치를 보는것 같기에
그럼 초기화라도 시켜주세요 하고 다시 초기화 함 ..
그날  스카이에 불만을 올림

저녁에 전화옴  이런 저런 말 끝에 대체폰을 주고 본사로 내 폰을보내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생하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함
며칠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음 ...

초기화 한지 얼마되었다고 또 증상이 발생 ...
이런 상황에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 시간, 비용, 그리고 환불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사용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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