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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 택배 회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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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효승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12-11-19 1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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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15일 보풀제거기를 주문했습니다. 옐로우캡이라는 택배 회사에서 배송한다고 하더군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서 택배 조회를 눌러 확인해 본 결과 파일에 첨부한 것과 같이 2012-11-17 19:41 류효승님께서 물품을 받으셨습니다. 대구북구지점 01076755844 이렇게 이미 저한테 택배물이 배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전산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하고 자신은 제 택배물을 제대로 배송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기숙사는 무인 경비 택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분이 택배물을 제대로 보관하면 저한테 보관함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옐로우캡 전산상으로 택배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보고 제가 직접 택비 시스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한테 배송된 택배물은 없었습니다.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배송이 늦어졌다면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기다릴 수는 있으나 저한테 택배물을 전달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산상으로 장난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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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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