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피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리운전피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찬우
  • 조회수 : 1,626회
  • 작성일 : 12-12-15 15:13:26

본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중에 인도블럭을올라타서 휠과 앞범퍼가파손돼엇습니다 그당시에 기사분이 내일현금으로보내주던지 아님보험처리를해준다고하고서는 담날부터 전화를안받네요 대리회사에서는 자꾸기사분과통화를해보겟단말만하고 시간만자꾸끌고잇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도 기사분도 서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