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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판매업체(정저우 구사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 제품과 다른 허위제품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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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영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4-07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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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정수리 인모가발을 배송받았는데 동영상과 사진에서 홍보하던 물건이 아닌 가짱인조가발이 배송됨 ,  7일이내 반품된다고 하지만 처리되지않고 답변이 없습니다. 중국인들 사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유튜브 판매 금지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첨부한것은 판매사이트 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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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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