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역 6호선 의류판매 업체 폭리행위 고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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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아울렛 ] 마포구청역 6호선 의류판매 업체 폭리행위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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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미숙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25-09-01 21:14:07

본문

1. 발생일시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17시 34분
2. 장소 :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방향 지하상가 190, 201호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 190,201호)
3. 업체명 : 명품아울렛
4. 대표자 : 한평수
5. 사업자번호 : 613-24-53027

  명품아울렛이라는 6호선 마포구청역 지하상가 의류업체에서 자켓을 180,000원, 바지를 60,0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 제품을 유튜브'미모하우스'에서는 6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가게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18만원은 6.5만원의 276% 나 됩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폭리 행위입니다.
  또한 첨부한 사진처럼 옷 내부의 택을 잘라버린 흔적이 있는 하자 있는 옷을 과도한 바가지를 씌워 판매를 해놓고서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해당업체의 폭리행위에 제재를 가하여 주시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유튜브 미모하우스 판매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shorts/4gZcZfrxaNE?app=desktop#bottom-shee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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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는 현재 더 싸게 판다고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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