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베로즈 구근을 주문 했는데 그냥 잡초를 보내 놓고 50%만 배상 하겠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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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튜베로즈 구근을 주문 했는데 그냥 잡초를 보내 놓고 50%만 배상 하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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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권식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25-10-14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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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들은 왜 거짓 상품을 판매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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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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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구매했던 금액을 제대로 환불하거나
약속된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는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들이 거짓 상품을 보내 좋고 그것에 대한 배송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요,
사기일 뿐입니다.
최종 답변을 기다립니다.

Re: RE: Re: 귀하들은 왜 거짓 상품을 판매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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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없이 최대 50% 환불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들은 왜 거짓 상품을 판매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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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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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배송비까지 56000원을 지불한 것 같은데
25000원을 주고 말겠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까?


제목: RE: RE: Re: RE: Re: RE: Re: 이것이 튜베로즈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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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실제는 5-7근무일 정도 고객님이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불입금 드릴 예정입니다. 25000원 환불처리해드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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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RE: Re: 이것이 튜베로즈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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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야기가 끝난건가요?
귀하들은 거짓 상품을 보내 놓고
지금 반품하려면 배송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오셨습니까?
두 달이 넘도록 잡초에 물을 줘가며
길렀던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미는데
배상은 고사하고 배송비를 내야 한다니
아거 정말 기가막힌 일 아닙니까?
귀하들은 기본 양심도 없습니까?
저는 이제 추석연휴동안 귀하들의 잘못된 영업 방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저는 손해를 본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귀하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 보지요....

--------- 원본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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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5.09.29 12:12 GMT +0900
제목: Re: RE: Re: RE: Re: 이것이 튜베로즈가 맞습니까?

SP0250709182825CQXNQ
 반품하시려면 고객님 물류비 부담해야합니다
반납없이 최대한 25000원 환불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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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이것이 튜베로즈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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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월)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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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속 말 장난 하자는 것이지요?
그 쪽에서 튜베로즈 장미가 아닌 잡풀을 보내 놓고
배송비를 부담하라구요?
반품해야 한다구요?
만약 또 다시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바로 고소를 진행하고
유튜브에도 적극적으로 그 실상을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르게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귀찮은 일 하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이번 주 내로 보내 주시던가
전액 환불하시던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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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5.09.28 15:14 GMT +0900
제목: Re: RE: Re: 이것이 튜베로즈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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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반품을 하시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상품 선불로 택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국내 배송비 3000-6000)
왕복국제 배송비 25000원을 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품 주소 보내드릴까요?

해외쇼핑이라 반품/교환이 더 번거롭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고객님께 20000원 환불해드리고 기존 있는 것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Sent from—S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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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지 한달 만에야 그저 작은 비닐 봉지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보내온 마늘처럼 생긴 구근,
1주일이면 꽃이 핀다 하더니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런 모습이네요.
이것이 튜베로즈 구근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왜 입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거나
빠른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귀하들의 잘못되고 거짓된 상술을 고발할 것입니다.

전화 010 2240 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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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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