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마사지기,어깨마사지기 불량 교환을 한달반이 넘도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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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오 ] 종아리마사지기,어깨마사지기 불량 교환을 한달반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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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희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5-10-15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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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8월6일 풀리오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했고
상품 받고 일주일쯤 있다가 두 상품 모두 불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나 채팅연결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담사와 겨우 연결되어 상품 회수 후 교환받는 시기까지 최대 2주 소요될 예정이라고 전달받은 후 9월11일 두 상품 모두 회수해갔습니다
2주가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상담사 채팅으로 연락했고 풀리오측에서는 상품을 보냈다고 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아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2주가 더 소요된다고 하더니 명절이 지난 지금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결제만 하고 불량상품 받았다가 그마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돈만 버린 셈입니다
사기 맞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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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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