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허위광고 보증금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동차매매상사 ] 자동차허위광고 보증금반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4-05-29 10:04:40

본문

<p>부천 소재자동차매매상사를 고발하려합니다 <br>
인터넷허위광고로 선입금 백만원을 입금 한 사실이있고 <br>
실매물 차량은 광고와다르게 사고차입니다 <br>
환불을 요구하자 가계약금이라는 명분으로<br>
돈을 돌려주지않내요 <br>
현재는 네이버블러그 광고를 내린상태이고 딜러는 저에게 무사고차량이라고<br>
말한사실이없다고 발뺌하고 있내요<br>
민사형사 소송중이나 <br>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건지 주소지를 찾아가도 만나주지않내요<br>
윤*식 010-****-5353딜러 전화번호입니다<br>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백만원입금한 은행내용만 있내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6 식음료 파크 2011-12-29
7721 식음료 맥도날드 대박 2011-12-29
7719 digital 김아름 2011-12-29
7709 기타

처리

답변
최영지 2011-12-29
7708 자동차 추교문 2011-12-29
7707 기타 박현숙 2011-12-29
7706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2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1 기타 이보나 2011-12-29
7700 생활용품 유민희 2011-12-29
7699 통신 송하민 2011-12-29
7695 기타 김미경 2011-12-29
7694 digital 김경민 2011-12-29
7691 통신 전상희 2011-12-29
7690 기타 전민영 2011-12-29
7689 통신 전상희 2011-12-29
7688 생활용품 신연옥 2011-12-29
7686 기타 한승희 2011-12-29
7684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3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2 생활가전 김상미 2011-12-29
7681 생활용품 김유경 2011-12-29
7680 기타 신유진 2011-12-29
7677 기타 박현진 2011-12-29
7675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