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택배 물품 파손 배상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 택배 물품 파손 배상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희
  • 조회수 : 2,750회
  • 작성일 : 12-05-02 18:37:11

본문

1월 말에 인천공항에서 제천(집)으로 짐이 들어있던 여행가방을 택배로 보냈습니다.<BR>며칠 후, 집으로 온 여행가방은 파손되어 왔습니다.<BR><BR><BR>한진택배에 파손접수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면서 연락도 없으셔서<BR>문의 드리면 문자만 오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십니다.<BR>한달에 2~3 차례씩 연락해서 따지기도 지칩니다. <BR><BR>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사과 드리고 금일 클레임 금액 입금 완료드리고, 확인 SMS 전송 드리고 해당 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7 기타 현은수 2011-12-31
7985 기타 현은수 2011-12-31
7978 기타 안티팥 2011-12-31
7955 통신 남화영 2011-12-31
7953 기타 푸우 2011-12-31
7952 생활용품 강예찬 2011-12-31
7951 기타 김민정 2011-12-31
7950 digital 태용준 2011-12-31
7949 기타 유태수 2011-12-31
7948 생활용품 주문자 2011-12-31
7947 기타 이영진 2011-12-31
7946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45 유통 정승아 2011-12-31
7944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3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2 기타 이은규 2011-12-31
7939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