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윤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12-07-12 11:42:54

본문

압구정에 있는 ㄱㄹㄷ성형외과인데요
수술을 하려고 상담하러 갔었는데 얼떨결에 수술날짜를 잡고
날짜를 잡게되면 계약금 10%를 걸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담할때 수술을 취소하게 돼도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상으로도 이런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7513 생활용품 안새봄 2011-12-28
7512 기타 김지형 2011-12-28
7509 생활용품

처리

k-swiss
김애숙 2011-12-28
7503 생활용품 서경화 2011-12-28
7502 기타 명태와천사 2011-12-28
7501 기타 이승영 2011-12-28
7500 생활용품 김은경 2011-12-28
7498 기타 우호경 2011-12-28
7497 식음료 김대용 2011-12-28
7496 기타 최병춘 2011-12-28
7495 기타 윤영순 2011-12-28
7494 생활가전 문애순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