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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중앙시장의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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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찬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10-22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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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1 에 중앙시장 " 부부침구 " 에서 아기들 담요를 하나 샀습니다. ( 가격 : 1만 5천원 ) 그런데
중앙시장을 돌아다녀 보다보니 1만원 짜리 비슷한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애들이 마음에 안들어해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왈

"그런걸로 환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래서 솔직히 아랫쪽에 비슷한 것이 있고 만원 밖에 안해 그것을 사려고 한다.
주인왈

" 그럼 그거 사와라 !~ 사와서 똑같으면 돈을 주고 안똑같으면 안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라고 강매한
것도 아니지 않냐! "

라고 한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있고 거기에는 7일이내 제품을 환불 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던 제품도 아니고 바로 산지 1시간도 안된건데 그걸 환불을 못해준다고 한건 너무나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인근 분들에게
물어보니 상인 연합회도 그 사장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얘기를 해봐야 똑같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마트가 불합리 하네 뭐하네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마트를 찾는 이유가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십네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무슨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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