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한달째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를 한달째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12-17 10:16:16

본문

10월 11월 12월 세달치 학원비를 각 9반원 해서 27만원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10월 한달 수강을 하고 아이가 다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두달치를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에 보고드려 11월 말에 결제되서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원장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린다드니 연락도 없네요
문자한번에 전화통화한번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이 지연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8390 통신 양현희 2012-01-03
8383 기타 이은영 2012-01-03
8378 기타 배정은 2012-01-03
8377 기타 김윤미 2012-01-03
8364 식음료 배만식 2012-01-03
8362 기타 고현옥 2012-01-03
8352 digital 이재훈 2012-01-03
8350 기타 응큼쟁이 2012-01-03
8344 기타 김재명 2012-01-03
8343 생활용품 홍은정 2012-01-03
8342 기타 노상욱 2012-01-03
8341 통신 김종하 2012-01-03
8340 통신 전상희 2012-01-03
8339 기타 권효은 2012-01-03
8310 기타 최영일 2012-01-02
8308 기타 유아사랑정은 2012-01-02
8306 기타 박서현 2012-01-02
8305 통신 황현석 2012-01-02
8303 기타 김용우 2012-01-02
8302 기타 박명자 2012-01-02
8300 기타 김균태 2012-01-02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8294 기타 푸우 2012-01-02
8289 생활용품 윤성인 2012-01-02
8288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287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