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Face 고가의류 땀에 의한 부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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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Face ] North Face 고가의류 땀에 의한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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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lingshot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3-02-01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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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3~4년 전 큰 마음 먹고 등산점퍼(Hard Shell)를 North Face에서 50여만원 주고 사서 몇 번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점퍼 내부 코팅재질이 삭아서 부스러지며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North Face측에 문의하니 땀에 의해 내부 코팅재질이 삭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등산의류라면 당연히 땀 배출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것이고, 판매 당시 땀은 배출하고 비에 젖지 않는 옷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그 광고를 보고 비싼 돈 들여서 구매한 것인데, 단지 땀에 의해 내부코팅재질이 삭아서 뱀 허물 벗듯 지저분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에 기가 막히더군요. 50여만원씩 하는 고가 기능성 등산의류가 3~4년만에 땀에 의해 못쓰게 되는 것은 명백히 제품하자인 것입니다. 눈치를 보니 North Face측은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항의를 많이 받았던 듯 했으며, 다른 매장에서 들어보니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다른 상품 구매시 감가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North Face측은 과장/허위광고와 제품하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 없이, 단순히 자사 제품 재구매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입막음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웃도어 국내 1위 업체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 등골 빼먹도록 수입은 올리고 있으면서 이토록 부실한 제품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적절한 반성이나 보상없이 조용히 피해소비자들을 입막음하려 했으니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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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년전 구입하신 고가의 등산점퍼의 내부코팅재질이 삭아 부스러지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문의하셨는데 땀때문에 그런다며 당초 광고와는 다른 옷의 성능하자로인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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