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온라인쇼핑 물품 미발송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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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 토스온라인쇼핑 물품 미발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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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25-01-17 1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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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01.03일 토스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아직까지 상품을 받지 못 했습니다.
25.01.09일 업체문의로 상품 배송 및 배송 지연으로 문의함..1월13~14일 월~화중으로 상품이 배송된다는 업체의 답글을 보고 기다렸으나..아직도 상품준비중..다시 문의했을때 취소해주신다고 했으나 취소는커녕 환불처리도 안 해주고 계심..해외직구도 아니고..화가나서 신고합니다. 정확한 사유와 환불 보상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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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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