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후 선불적립금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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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라제이미용실 ] 지점 폐업 후 선불적립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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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진우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25-07-11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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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능동에 위치해 있던 푸르미르 지점이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선불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던 사람들은 오산세교점에서 사용하던지, 선불권 구매시 추가적립금은 제외하고 환불해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폐업 10일전에요.
선불적립금으로 계산을 할 경우, 미용실 이용 시 매번 할인을 조금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다가 기존 고객의 항의가 많아지자 할인금은 차감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할인금 차감이 없어야하는건 당연하고 추가 적립금도 일정부분 환불을 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해당 프로모션이 있었기에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부분도 있고, 계약서 어디에도 기존 적립금 먼저 사용되고 추가적립금은 마지막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 적립금, 추가 적립금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의 피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 10일 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회사가 계약을 위반 했음에도 그 피해는 소비자가 다 떠 안는 상황을 보니 소보원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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