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관련]규정에 취소수수료 비 명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어비스 항공 ] [환불관련]규정에 취소수수료 비 명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은주
  • 조회수 : 1,594회
  • 작성일 : 25-12-15 18:04:00

본문

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 사이트에서 11월 18일에 [2026년 3월 26일~ 29일] 일본 나고야와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정이 도저히 안맞춰져서 일정변경을 위해 예약 일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변경 버튼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부담돼 사이트에 접속해 아무리 환불규정을 찾아봐도 정확한 환불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어비스 플랫폼을 통해 진에어 항공권을 구매한 거라 진에어 사이트에 접속하니
진에어는 91일 이상 남은 일정에 대해 취소수수료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어비스의 취소수수료가 일행 4인 총합 274,000원이라고 고지되어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취소수수료는 결제 당시 동의하도록 명시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는 예약을 취소할 때 확인이 돼야 하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이에 상기 사이트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1. [비회원 예매하기]가 되면 '변경하기'도 가능해야하는데, 변경하기가 되지 않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여 수수료 3만원을 재차 들이게 하는 행태의 부당함.
  따라서, 상기 사이트를 통해 4명의 일행이 나고야행 항공권과 한국행 항공권 전부를 '변경'을 못하고 '취소'하였기에 취소 수수료만 총274,000원 발생
2. 소비자는 환불 시 환불규정을 확인하는데, 환불규정에 상기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애초에 '변경하기'가 됐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것부터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소비자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고 구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