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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츠 침구청소기 ] 과대광고물품 반품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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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희진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26-01-19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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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침구가 먼지등 잘 흡입한다했는데요.
막상 배송 제품은 머리가락 등 이물질도 흡입이 안됩니다
흡입이 너무 약해서 청소기의 기능이 없어요.
판매처에 문의를하니 개봉된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물건 팔고 개봉한건 안된다고하면 이런걸 사기 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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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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