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도 무시하는 LG유플러스의 횡포, "세금 내고 취득한 내 아이폰을 왜 못 쓰게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국가 법령도 무시하는 LG유플러스의 횡포, "세금 내고 취득한 내 아이폰을 왜 못 쓰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1,507회
  • 작성일 : 26-01-24 09:51:48

본문

1. 습득 및 소유권 취득 경위 본인은 아이폰을 습득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유실물법에 정해진 6개월의 보관 기간 동안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실물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국가에 취득세까지 완납하였으며, 경찰청으로부터 **'습득물 취득서'**와 '소유권 취득 증빙' 서류를 모두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2. LG유플러스의 초법적 거부 행위 위와 같은 국가 기관의 공식 서류를 갖추어 LG유플러스에 단말기 이용 제한(블랙리스트)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며 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일반 물건과 달라 내부 규정상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불가하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하나, 통신사 전산상 명의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데이터 초기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해줄 수 없다."

3. 고발 내용 (대기업의 갑질)

국가 법령 무시: 유실물법 제14조 및 민법 제25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전 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플러스는 사기업의 '내부 지침'을 국가 법령보다 상위에 두고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강요: 권리가 소멸되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서비스를 영구히 제공하지 않겠다는 횡포입니다.

이용자 이익 침해: 정당한 소유권자가 모든 법적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4. 요청 사항 대형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국가의 유실물 행정 시스템을 부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짓밟는 행태를 멈추도록 고발합니다. 본인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민원(1AA-2601-0480544])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플러스는 근거 없는 내부 규정을 철회하고, 본인의 단말기에 걸린 부당한 이용 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